수리불가한 티비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627974
접수일자 2016-09-01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0 삼성 티비 구매 -화면이 나오지 않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음 -소비자님이 알고 있기로는 부품보유기간 내임.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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