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주문과 달라 교환 또는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20-0488676
접수일자 2020-08-20
품목 화장실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 8. 초(어디서) 지마켓(누가) 본인(무엇을) 화장실 변기(어떻게) 132000원 설비비(80000원)(왜) 소비자는 사업주께서 베송해 온 제품을 오전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출근 준비로 경황이 없어 수령 후 파손 부분만 확인하고 설비 기사분이 설치함.-소비자는 사용 중 불편하여 확인 해 보니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아닌 디른제품이 도착함.-.사업주께 사실을 알리고 교환 또는 환급 요청하자 업체와 연락하고 있다고 하며 지연하는데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계약 이행 요청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사업주께서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송 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교환 또는 환급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2.사업주께서는 소비자가 당초 구메한 제품이 아닌 디른 제품 배송은 사업주 귀책으로 조건없이 소비자 요청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소비자께서는 사업주 광고를 믿고 배송 후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베송은 사업주 귀책으로 소비자께서 구매한 제품을 배송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4.사업주께서는 소비자 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사업주께서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송 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교환 또는 환급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2.사업주께서는 소비자가 당초 구메한 제품이 아닌 디른 제품 배송은 사업주 귀책으로 조건없이 소비자 요청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소비자께서는 사업주 광고를 믿고 배송 후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베송은 사업주 귀책으로 소비자께서 구매한 제품을 배송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4.사업주께서는 소비자 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추후 확인결과 설치비를제외한 물품 대금은 환급처리 되었다고 하여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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