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유발 치약 부작용 피해

사건번호 2020-0481367
접수일자 2020-08-19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8,4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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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중단 후 부터 증상이 자연 소멸되었고 병원에서도 치약의 알러지 유발성분에 의한 알러지반응 이었다고 진단확인. 실제 칫솔질 중 호흡기로도 흡입 되어 호흡장애(가슴답답함)도 일시적 발생하였습니다. 쿠팡상담원과 수차례 통화하였고 치료실비(영수증제출) 18000원과 제품환불 요구하자 진단서와 치료내역서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발급받아 제출.

상담사선에서 해결 않된다 하며 윗선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해 기다렸는데 책임자라고 통화하였지만 쿠팡은 치료비지급 거부하며 지급의무 없다고 하며 제품납품 하청사로 책임전가. 제품납품 하청사 바이저머니와 수차례 통화하였고 기다려달라 쿠팡과 협의해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도 없고 재차연락하면 아예 해결 할려는 의지도 없고 겨우 쿠팡에 보낸 동일서류 보내달라 하여 송부하였으나 이후 돌변하여 쿠팡에게 책임전가.

양측 상호 책임의무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제품 환불과 실비치료 요구 하였는데 기본적인 보상조차 거부한 지저분한 일방적 횡포입니다. 항생제 복용으로 신체적 손상과 원인모를 염증에 심리적 불안과 고통까지 겪어 체중이 3Kg나 감소 한것 생각하면 화가 치밀지만 바쁘다보니 원만하게 실비에서 해결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기본적 치료비는 않되고 이런 상황까지 끌어온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까지도 청구하고자 합니다.

위험가능성 있는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쿠팡은 마땅히 위자료까지 배상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 소비자원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후 협의 불가시 내용증명 띄우고 그동안 통화녹취분과 각종 증명자료 첨부하여 괴롭고 번거로워도 민사소송까지 불사할까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귀하께서 인터냇 쇼핑몰에서 치약구입 사용중 부작용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분쟁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8.2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약외품)에 의해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이에 부작용에 대한 의사 소견 확보된 상황이라면 치료비등에 대한 배상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귀하께서 첨부하신 진료확인서에 치약에 의한 또는 치약내 성분에 의한 알러지에 의한 명확한 소견에 대해 확인되지 않으나 구내염증 유발에 대한 가능성을 토대로 상기 기준에 의해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조속한 환급에 대해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중재요청사항에 대해 거부할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8월 18일 해당업체에 내용 확인 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치료비 배상요청 하기로 함.

----------------------8월 31일-해당업체 담당자로부터 처리결과 이메일로 회신받음. -소비자께서 말씀해주신 "Cinnamal" 성분 또한 판매자 측에서는 이미 사전에 제품 성분에 대해 고지가 되어있던 바 소비자께서 해당 성분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셨다면 이에 대해 더 주의가 필요했다는 답변이 확인.

판매자 측에서도 소비자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독일 판매 제조사로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의한 문제"가 식별되는 "병원 진단서"를 요청하고 있는점으로 상담시 첨부하신 진단확인서로는 치료비 보상이 어렵다는 사업자 답변받음.-4시 신청인에게 결과회신 전화드렸으나 받지 않아 문자로 결과 회신-동건에 대해 합의불성립으로 중재종결 함.

1372 소비자상담센터 녹색소비자연대입니다. 귀하께서 "상품 이용 중 치약 성분의 문제로 인한 알러지 반응 보상 요청"건으로 본회 중재 요청하신바 사업자답변확보되어 연락드렸으나 전화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소비자께서 말씀해주신 "Cinnamal" 성분 또한 판매자 측에서는 이미 사전에 제품 성분에 대해 고지가 되어있던 바 소비자께서 해당 성분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셨다면 이에 대해 더 주의가 필요했다는 답변이 확인됩니다.

판매자 측에서도 소비자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독일 판매 제조사로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의한 문제"가 식별되는 "병원 진단서"를 요청하고 있는점으로 상담시 첨부하신 진단확인서로는 치료비 보상이 어렵다는 사업자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본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화번호] 09시~18시까지)-4시 14분 ----------------------서면으로 의사전달-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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