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이미용기기 오존 발생 수치높아 위면해지요구

사건번호 2020-0101120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8년 10월 15일 (주) 플라베네 공식 홈페이지에서 플라베네 골드플러스 미용기기를 구입하고자 대표번호를 전화후 구매의사를 밝힘- (주) 플라베네에서 안내한 (주)비에스렌탈과 연결후 39개월 렌탈기간 893.100원으로 계약하여 월 렌탈료 22.900원 카드할부결제로 사용중 피부트러블과 지독한 쇠냄새가 났으나 (주) 플라베네에서는 초기증상이고 냄새는 원래 그런것이라고 주장함- 2019년 9월 17일 KBS "끈질긴 K" 프로그램에서 해당 제품의 실험결과 오존주의보 수준을 훨씬 웃도는 오존농도가 발생한다고하여 (주) 플라베네 와 (주)비에스렌탈에 환불 요구했으나 제품에 문제 없다고 환불 거절함-렌탈 당시 오전 측정결과 0.4PPM으로 오존량 배출을 명확히 표시하고 오전에서 안정하다고 홈페이지에 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항의하자 피신청인 12는 서로 책임 전가함 - 계약기간 2018년 11월 ~2022년 1월 까지 렌탈 계약기간으로 신청인 위면해지와 환불 요구함

답변 내용

-2020.2.25 15:58 통화 피부트러블 시 피부과 내원하지 않음 오존발생으로 인한 식약처의 공식 자료가 없어 계약해지 사유로 조정 어려움 설명단 이후 제품 사용후 트러블 발생시에는 인과관계 입증하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서 첨부후 재접수 하시도록 안내후 종결 2020.2.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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