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회를먹고 병원비청구에대한 조정요청
상담 내용
1. 음식점에서 회를 먹고 배탈이 나서 응급실로 실려감. 2. 위내시경을 해보니 고래회충으로인해 위가헐었다고 판정하여 고래회충제거하는 시술을 받음. 3.음식점에 전화하면 잘 연결이 안되고 주인은 보험으로하라고 하여 치료비를 보험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입원을 하지않아 위로금이 안나와서 아직 합의를 못하고있음. 4. 고발을 하려고 전화하였고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하여 도움요청함. 5. 음식점으로 연락을 하여 위로금을 점주가 일백만원을 주도록 얘기해주면 좋겠음.
답변 내용
09/05 내용확인후 연락하기로함. 음식점 점주와 통화함. 점주는 소비자가 고소한다고하여 그러라고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위로금이 565.000원이 나왔는데 적다고 하여 일백만원이 되도록 해보겠다고 보험이 얘기하니 소비자가 2뱍만원을 요구하여 소송하라고 하였다고함. 점주는 보험에서 나오는거 말고는 점주가 따로 위로금을 줄생각은 없으나 아주 기본적인 협의금액은 줄수있다고함. 그러나 요구금액이 커서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소송하라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