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안전 표시 부족으로 안경 분실
상담 내용
2016년 8월 27일 가족과 함께 부천의 웅진 플레이도시 워터파크 오후권으로 갔습니다.같이간 사람은 저와 집사람 아이 둘(초등 2 5학년)입니다. 제가 아이둘과 같이 유수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튜브를 타고 있었고 둘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 있던 큰 양동이가 물을 쏟아 부어 둘째 아이(초등2)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약 1m 앞에 있던 저와 큰애가 둘째를 잡아주고 나서 보니 아이의 안경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안전 요원에게 알리고 안경을 찾아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분실물 센터에도 여러번 가서 확인을 했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도 확인전화를 했으나 찾지 못하여 결국 안경을 다시 맞추고 아직까지 분실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이 사건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경에 대한 주의 사항이 없었죠. 경고 메세지나 경고음도 없었습니다. 다른 워터파크의 경우 물을 쏟아붇기 전에 붕~~~ 하는 소리가 나고나서 수 초 후에 물이 떨어지므로 사람들에게 인지를 줍니다.
소리를 듣고 피하고 싶은 사람은 피하고 즐기고 싶은 사람은 맞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물이 쏟아집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불만을 이야기 했더니 두 가지 사진을 보내주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유수풀 이용 기준이 있습니다.
키 120cm 이상 우리 아이는 키가 135cm이고 보호자와 동반하였습니다. 사고 유발성 악세사리는 착용 금지라고 하였으나 안경은 악세사리가 아니고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수품 입니다. 수영모를 착용하라고 했는데 착용했습니다. 두번째 사진은 물이 떨어지는 곳의 경고 문구 입니다.
머리 조심과 구명자켓 착용 표시가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기둥에 맞을까봐 머리를 조심하였고 그 사이에 물에 맞았습니다. 워터파크에 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당황스럽고 안경을 잃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주의 해야 하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워터파크 이용중에 미흡한 안전표시로 아이가 착용한 안경을 분실하였음에도 사업자측은 경고를 했다고 하나 부적절한 대응서비스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동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동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확인되어야만이 사업자측에 정당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사업자측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과실 또는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만일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고려해야 할 것임을 양해 부탁 바랍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여 보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워터파크 이용권 사본 결제영수증 해당시설안전표시 자료(첨부파일) 분실한 안경 구입일과 구입가를 입증하실 유사자료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다만 우리원은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다 보니 사업자측에 별도의 경고 등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 소재지인 관할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원에서는 위해.위험사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