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포장지 표시 했음에도 불구 소비자 피해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6-0635000
접수일자 2016-09-05
품목 김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김치를 판매 업체 가스 흡입체가 동봉 되어 절 취선에 주의 하라고 명시 하였음 - 소비자 보지 못하고 절취 가스 흡입제가 김치에 믹스되어 보상 요구 - 100% 소비자 과실로 보기는 부당 하다고 주장

답변 내용

=- 절취 부분 명시 하였으나 소비자들이 크게 볼수 있 도록 하는것도 좋겠음 - 표시 하였다면 업체 부당 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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