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눈썹연장시술중 어지럽다고 하면서 치료비 요구하는 소비자

사건번호 2016-0635011
접수일자 2016-09-05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손눈썹연장술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김 2. 시술도중에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함 3.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함 4. 시술비용과 같이 진행한 발맛사지 추가로 납부를 요청함 5. 소비자원에서 부작용이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발맛자지추가분만 비용을 납부를 함 6. 본인도 시술중간에 소비자가 어지럽다고 해서 시술을 중단하고 최대한 1시간동안 제거를 한 상황인데 치료비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2. 눈썹 심는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임 3. 다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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