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이용중 자녀 골절상 입은데 대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2016.9.3. 저녁 8-10시 사이 자녀(4세)가 유료 실내놀이터 이용중 미끄럼틀 타다가 넘어져 팔 골절 일어남. 10세 4세 자녀 둘이 시설물 이용. - 안전요원이 있으나 그 시간대는 없었다고 함. -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으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해당 시설물 영업장에 보험 가입유무 및 보장내용 확인하실 것. 사업장의 안전관리 소홀 부주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을 안내 실손보험 영업배상 보험 중복 보장 관련 각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약관 확인해 보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