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발생한 햄버거 치료비 배상건
상담 내용
- 햄버거에서 이물질로 인해 1399에 신고를 하였음 - 결과는 감자세포 일부라고 관리를 못한 것이라서 관리소홀로 시정조치는 하겠지만 먹지못할 이물질이 아니라는 판명임 - 일단 아이가 복용한 터라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상 이상은 없음 - 치료비 요구할 수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일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첨부시 치료비 배상임 -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은 없어서 우선 업체와 협의하여 처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