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3일/실주행 700km 사용후 엔진 이상소음으로 인한 엔진교환

사건번호 2016-0610388
접수일자 2016-08-26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현재 기아의 올뉴쏘렌토 차량이 저번주 목요일8.18에 출고되었으며 저는 직장 사정상 탁소을 통해 썬팅샵에 작업을 의뢰 후 차량을 일요일인 8.21에 인도받아첫 주행을 실시하였습니다.(차량은 기아자동차 산곡대리점 [이름]소장에게 구입했습니다[전화번호])약 2일동안은 별문제 없이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화욜일8.23 차량총주행거리가 약500km 사용하였을때 엔진의 이상소음과가속시 엔진RPM에 따른 진동이 지속해서 올라왔습니다.다음날인 수요일8.24 오전에 출근을 위해 시동을 걸었을때 소음은 더욱 심해졌고 서비스센터 방문을 생각하고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퇴근시간인 약 18시 차량 시동을 걸었을때 공회전상황해서도 차량내부로 엄청난 엔진소음 유입과 진동 가속시 ''다다다다''하는 소음이 매우 심하게 들렸습니다.이에따라 기아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러 다음날 춘천중부1급 사업소에 입고를 하였고 사업소 측에서는 엔진상부의 밸브어셈블리의 문제같다며 어차피 그곳을 작업을 하기 위해선 엔진을 장탈후 작업을 해야하니 다른엔진으로 교환하자고 했습니다.이에 저는 판매사원에게 차량 교체를 요구했지만 판매사원은 말만 돌릴뿐 전혀 관심도 없고 상대도 하려하지 않습니다.저도 기계공학도 출신으로 차량이나 장비에서 엔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판매사원은 엔진만 교환하면 이상없다 하지만 겨우 500~700KM사용하고 엔진에서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생산자체때부터 엔진과 다른계통에 문제가 발생했다는것은 누구나 부정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소모품 구동계통 모두 처음 출고당시와 똑같습니다)또한 결함이 있는 엔진과 함께 연결되어있던 미션과 각종 조향장치구동계통등 결함엔진으로 인해 멀쩡한 부품들도 이상이 생길수있는것은 당연합니다.하지만 판매사원은 제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번호판을 일찍달고 차량등록을 이미 끝마쳤다는 이유로 나몰라라식으로 대응하고있습니다.일반 물품도 제조사 과실일경우는 14일 이내에 교환및 환불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하물며 고가의 품목인 자동차가 제조사의 과실로 인해 주행 3일만에 엔진을 교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제조사와 판매사원의 의무인 출고검사와 정상차량 인도의 의무를 저버리고 소비자에게 결함차를 판매한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이에따라 소비자 상담센터에 구제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엔진결함 발생된 올 뉴 쏘렌토 차량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차령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 *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출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엔진결함이 발생되어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되나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적용되는 보상규정은 상이하며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차량 교환의 경우 조정기관인 우리원에서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원인규명 및 하자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원에 재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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