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로 인한 신체 피해 처리 불만

사건번호 2016-0619110
접수일자 2016-08-3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웅진코웨이 얼음 정수기를 약4년 사용함.-두드러기가 심하여 방송 나오기전부터 병원치료를 받았음.-중금속 관련 검사를 하니 수치가 많이 나왔고 아연 불균형으로 나왔으나 해당업체에 이의 신청을 하니 수질 검사를 한다고 하여 물을 한컵을 가져갔는데 아연 성분만 나오고 니켈 성분이 나오지 않았음으로 이상이 없다고함.-두더러기가 심각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되어 해당업체에 관련 입증자료 (병원치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내준후 본인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해당업체에서 연락만 해준다고 한후 아무런 답변이 없고 현재 정수기 이용대금은 지속 결재되고 있는 사안임.-의사의 진단서등 병원 검사 결과서에 문제 발생함으로 피해 보상이 되어야하나 연락이 없어 답답하며 빠른 답변과 처리를 받고 싶음.-생년월일: [고유식별]

답변 내용

-해당업체의 제품 불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함에도 해당업체에서 연락이 없음을 주장하여 해당업체에 민원요청 도움드리기로함. -협의 진행이 되지 않는경우 피해구제 요청할수 있고 피해구제후에도 처리 불가능시 입증자료 첨부 내용증염 발송 법적 대응하여야함. - -해당업체 담당자 답변옴: -해당제품으로 인한 피해 입증이 어려움으로 피해보상이 어려운 사안이라고함. -관련 내용으로 최초 상담시 협의 불가능시 피해구제 요청할수 있음을 안내함으로 본센터에서는 협의 불성립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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