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 관리 부실로 부상 - 배상 정도 문의

사건번호 2016-0606385
접수일자 2016-08-24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6개월 요가학원 등록 - 학원 관리부실로 신체 부상 - 2개월반 남음 - 배상 요구 및 환불 요청 - 병원비 보상 - 규정상 환불은 안된다 함. - 6개월 전체 환불 가능 여부 문의

답변 내용

-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 배상액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어 소비자 원하는 배상정도에 대한 상담이 어려움을 설명 드리고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라 안내드림 ------------------------------------------------------------------------ * 9/2 전화요청 메세지 접수후 3~4차례 전화시도 : 연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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