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발열으로 청약철회 문의

사건번호 2016-0602357
접수일자 2016-08-23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케이티에서는 삼성으로 기기불량이니 교품증을 교부하라 했다는데 막상 삼성을 가면 기기 정상이라고 한다심. -케이티와 삼성에서 둘다 미루고 있는데 14일이 지나면 해지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하자 : 기기발열

답변 내용

-내용증명 해두시길 안내 -케이티에서 삼성의 어떤 직책의 누구에게 전달을 한것인지 사실확인 후 진행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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