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다지기 사용중 발생된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위메프에서 테콘 곰돌이다지기 구매하여 2016.8.3. 수령함. - 세척을 하기 위해서 몸체와 컵을 분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분리가 되지 않아 힘을 주어 분리를 하였고 제품이 분리되면서 칼날에 손바닥이 4~5cm 베이는 상해를 입어 봉합 치료를 받음. - 제조사인 테콘에서 삼성화재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하였고 신청인의 자택으로 방문한 삼성화재 직원도 제품의 하자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귀가함.
- 2016.8.25. 보험사로부터 제품의 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손해배상이 거절되어 우리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구매처 : 위메프제품명 : 테콘 곰돌이다지기피해자: [이름]([고유식별]) [전화번호]삼성화재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 내용
보험사가 표시상의 하자를 이유로 보상을 하기로 하였다며 피해구제 접수한 사건에 대해 취하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