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하자에 관한 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2016년6월에 오피스텔을 계약함. -천장이나 벽쪽에 물이 누수 되어서 떨어짐.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였더니 소장님(공사)이 호수 라인전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함 -소장님은 공사하겠다는 사전동의 없이 물 누수가 어느부분에 세는지 확인 하겠다면 벽을 뚫어 놓은체 3주 정도 방치하여 벽에 곰팡이가 생김. -소장님은 다른 빈방에서 2달정도 거주 하시라고 하는데 소비자님은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는 2016년6월에 오피스텔을 계약함. -천장이나 벽쪽에 물이 누수 되어서 떨어짐.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였더니 소장님(공사)이 호수 라인전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함 -소장님은 공사하겠다는 사전동의 없이 물 누수가 어느부분에 세는지 확인 하겠다면 벽을 뚫어 놓은체 3주 정도 방치하여 벽에 곰팡이가 생김.
-소장님은 다른 빈방에서 2달정도 거주 하시라고 하는데 소비자님은 보상을 원함 -------------------------------------------------------------------------------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 중재하기 어려우므로 볍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