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에서 화상을 입음

사건번호 2016-0613196
접수일자 2016-08-26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고기집에서 식사중 불판밑부분에서 다리에 화상(2도)을 입음 -. 테이블마다 화상주의라고 써있었음 -.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영업 해도 되는지 알고싶음

답변 내용

-. 화상주의라고 써있었어도 소비자 상해 발생시 치료비등 조치를 해줘야함 -. 업소가 위험하게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경제과에 문의해보시길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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