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에서 화상을 입음
상담 내용
-. 고기집에서 식사중 불판밑부분에서 다리에 화상(2도)을 입음 -. 테이블마다 화상주의라고 써있었음 -.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영업 해도 되는지 알고싶음
답변 내용
-. 화상주의라고 써있었어도 소비자 상해 발생시 치료비등 조치를 해줘야함 -. 업소가 위험하게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경제과에 문의해보시길 안내해드림
-. 고기집에서 식사중 불판밑부분에서 다리에 화상(2도)을 입음 -. 테이블마다 화상주의라고 써있었음 -.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영업 해도 되는지 알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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