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신발 하자로 구매처 모른다고 보상거부하여 불만(공)

사건번호 2020-0094473
접수일자 2020-02-13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이 안되었음.(어디서) 나이키(누가) 신청인(무엇을) 신발(제조년월일 19.1월)(어떻게) 나이키 신발을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음. 부착부위가 떨어져 에어가 터졌음. A/S센터로 보냈음. 수선이 불가하다고 다른제품으로 교환하라고 함. (왜) 구매처가 모른다고 하니 해 줄 수 없다고 함.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물어 볼수 없어 답답함. * 소비자 요구사항 : 보상요구

답변 내용

공문발송하기로 함. 팩스발송 2.14. 14:05나이키상담원 [이름]님 전화회신 : 구입매장을 확인하시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폐점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함. 공식매장이 아닌 경우나 개인적으로 수입한 경우는 확인을 할 수 없어 구입처를 알아야 보상요구할 수 있음. 2.14. 14:50신청인 : 위내용 전함.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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