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쇄기로 인한 역류 배상관련 문의
상담 내용
1. 2020년 1월 음식물 분쇄기 (하우홈싱크리더) 로 인해 아파트지하에서 역류되어 아랫층 피해보다2. 아렛층과 아파트 하수청소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게 되다3. 업체에 연락하니 새물품으로 교체하고 문제된 분쇄기 수거해가 확인후 기계에는 이상이 없어 배상해 줄 수 없다고하여 대처방안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 업무범위 설명하고 입증자료 없어 배상요청은 도움줄 수 없음을 정보제공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