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화상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20-0452416
접수일자 2020-08-04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 1일 (어디서) 삼성화약연화 [전화번호](누가) 본인(무엇을) 폭죽을 구입하였음(어떻게) 폭죽을 구입하여 터뜨리면 날라가야 하는데 아기발에 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고 소비자 손에도 화상을 입었음(왜) 업체에 이의제기하니 병원 영수증만 처리해 준다고 하여 업체에 책입보험을 통해서 처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보험처리는 안된다고 하며 법대로 하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피해보상 및 시정요구----------------------------------------8월4일 -업체는 보험처리 자체를 거부하고 못해준다고 함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u2018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제2조2호) -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의 상해가 폭죽에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소비자가 제조사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제조사가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일실소득 간병비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될 것이고 법적인 판단에 의해 위자료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소비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계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자가 제조물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제조물결함 입증과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정도는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판단이 따라야 할 것인 바 대한법률구조공단(02-132 [기타 정보])을 통한 법률적 자문안내- 업체 담당자 [이름]답변 :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손으로 잡고 쓰면 안되고 옆에서 구경하는 경우 바람부는 날은 사용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지키면 사고 날일이 없음- 소비자가 주장하는 책입보험 가입은 처리해 줄 수 없음----------------------------------------8월4일 -치료비 내역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조정으로 안될시 법적 진행임.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8월7일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인데 안된다고해서 소비자원 문의해보시길 안내함-이메일로도 가능하므로 해보시길 안내함 -------------------------8월10일 성함이 [이름]님으로 피해구제접수 할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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