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착용 후 피부 알러지기 건

사건번호 2016-0609221
접수일자 2016-08-25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옵션에서 운동화 구입하여 착화 중 피부에 알러지기가 발생되어 업체측에 반품 후 환불 요청 했으나 거절함

답변 내용

- 전저성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입 후 7일이내에 교환이나 환불 가능함 - 착용 후 개인의 피부 마찰로 알러르기가 발생된 경우에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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