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배수관 역류로인한 피해
상담 내용
1.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데 2.싱크대 배수관에서 역류가 됨 3.거실에 있는 광하마루가 떠버림 4.아파트 하자 보수팀 부영측에 말함 5.임대아파트 계약서 하자 보수가 된다고 되어 있으나 부영측에서는 생활 하자라고 하면서 수리보수가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 아파트 입주 세대 여러곳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면 주민 자치 회의를 걸쳐 아파트 단체로 시설업체측과 협의 하시고 - 개인 가정만 피해 발생되었다면 생활 하자인지 증빙이 필요해 보임 - 내용 증명서 발송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