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가슴살 섭취 후 장염판단되어 문의
상담 내용
1. 편의점에서 닭가슴살을 먹은 후 장염을 걸리다.2.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었다.3. 7/28일 구입 섭취하였으며 7/28일 병원 방문함.4. 더욱 상태 악화로 인해 현재 치료비만 60만원이 들었다.5. 업체측으로 보상요청하니 거부하고 있다.6. 보상 방법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품은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이 경우 사실확인이 필요하나 업체에서 배상 거부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