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벌레발생으로 민원

사건번호 2020-0459323
접수일자 2020-08-06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3 (어디서) 쿠쿠전자(주)(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에서 벌레발생으로 민원 (어떻게) - 정수기를 하이마트에서 구매하여 쿠쿠업체에서 3년간 관리를 해주는 조건임 - 1년반 정도 이용을 하는중에 움직이는 벌레가 발생함 - 코디분이 4개월마다 한번씩 관리를 해주는데 벌레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함 (왜) - 아직 기기 할부금이 납부하고 있고 제품불량으로 반품하려고 해도 거부하고 있으며 쿠쿠전자에서는 몸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음- 이런 물을 먹었다는 것에 몸에 소름이 생김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ㅇ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있을시에는 - 수질검사후 입증자료 제시항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이의제기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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