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 이물질 발견되어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 마트에서 젤리 구입. 2. 이물질이 들어있음. 3. 젤리 모형이 발견되어 업체 상담센터에서 전화안받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보상이 곤란하며 또한 개봉후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물질이 제품안에 있었는지 등 원인규명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