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맛사지후 부작용 환불시 정상가공제후 환불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6-0603992
접수일자 2016-08-24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약 15일전에 피부샵 예약 -행사가로 부위별 계약 -팔뚝 10회. 얼굴 10회 -약 100만원대 계약 =시술후 빨갛게 돋음 ->업체 땀띠라는 안내 =2회 시술 ->계속 부작용->땀띠라는 안내 =피부과 방문- 땀띠가 아닌 접촉성 알레르기성피부염이라며 맛사지 자제하라는 안내 =취소 환불요청시 행사가 아닌 정상가공제여부 문의

답변 내용

=맛사지 전에 피부에 문제가 없었다면 맛사지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여짐 =의사선생님 소견서 첨부하여 업체와 합의안내 -소견서에 맛사지로 인한 부작용일 수 있다는 문구 삽입요청하여 업체와 합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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