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제조불량 리콜 적용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5년이상전 구매(어디서) 리콘(일본산)(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카메라(어떻게) 인터넷(왜) -구매당시 제품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반적 증상이 지속 발생하여 제조 과실을 인정하고 문제 발생한 부분 교환또는 1:1 교환을 약속함.-그러나 지속 사용을하다가 최근 이의 신청하고 교환을 요청하니1월20일까지 서비스 완료 되었다고 하며 거부함.-정품 제품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음은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 보호 받을수 있는 규정을 알고자함.
답변 내용
-카메라 내용연수 5년이며 5년 이상된제품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하는 등의 이유로 이의 신청할수 없음.-또한 해외 제품으로 해외 제조사의 규정 적용해야하며 리콜 만료 시점은 개벌 통지 의무라고 볼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