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로 인하여 가방에 이염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의류 제조업체임 2.당사 의류로 인하여 고객분 가방에 이염이 되어 보상해 주려고함 3.고개분 구매 이력이 없고 2014년도에 구매 하셨다고함 4.업체에 확인결과 2012년도에 제조 되었고 지금은 단종된 제품이라고함 5.배상 기준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배상비율표에 의거 배상 가능하나 구매이력이 없어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쌍방에 합의 하셔야함을 설명
1.의류 제조업체임 2.당사 의류로 인하여 고객분 가방에 이염이 되어 보상해 주려고함 3.고개분 구매 이력이 없고 2014년도에 구매 하셨다고함 4.업체에 확인결과 2012년도에 제조 되었고 지금은 단종된 제품이라고함 5.배상 기준은?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배상비율표에 의거 배상 가능하나 구매이력이 없어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쌍방에 합의 하셔야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