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초등학생)에게 비비탄총 판매한 문구점
상담 내용
- 제품명: 데저트이글50 - 자녀가 11살임. - 문구점에서 비비탄총을 구입해서 옴. -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비비탄총만 가지고 들어온 상태임. - 현재 비비탄총알은 넣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중임. - 제품의 공기압소리가 너무 세서 검색을 해봄. - 자녀가 구입한 비비탄총은 성인용으로 되어 있음.
- 구입하고 싶으면 성인인증을 거쳐야 함. - 또한 '만20세이하는 사용하지 마세요'란 주의사항도 있음. - 이미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였고 박스포장은 버려진 상황임. - 자녀가 가지고 놀기엔 무게도 있고 문제가 있어 보임. - 어떤 법을 근거로 구입처에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조치가 취해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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