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 먹은 후 두통 발생한 경우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6-0705024
접수일자 2016-10-04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오늘 식당에서 해물 칼국수 먹었음. 2. 칼국수 먹은 후 두통 발생하였음. 3. 해당 지자체에 신고는 하였음. 4. 배상 관련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부작용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 발급받아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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