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연 음식 식중독인한 피배보상

사건번호 2016-0704832
접수일자 2016-10-04
품목 예식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9/25일에 웨딩홀에 하객으로 참석을 함 2. 부페음식에서 식중독균이 발생이 됨 3. 둘다 설사복통이 나타남 4. 다녀왔던 사람들이 최소인원이 30-50명이 같은 증상이 나타남 5. 9/26일에 예식장으로 음식을 먹고 단체식중에 걸린것 같다고 하니 상담과장님이 메모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함 6.

웨딩홀에서 부지점장이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병원을 다니오시고 영수처리와 진단서처리를 해달라고 함 7. 신부도 가까운 친구가 근육통과 설사도 하고 이야기를 함 8. 3일째 되는날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였는데 어제 휴무일이여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함 9.

지점장님이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전국에 6개 지점을 운영하는 업체임 10. 서울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9/26일부터 일단은 웨딩홀에서 처리가 안되는 상황임 11. 오늘중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 이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처리가 안되였다고 함

답변 내용

1. 음식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실 치료비(약제비) 경비 일실소득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