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3층 로비 붕괴 전조 증상에 따른 하객 대피로 결혼예식 아수라장에 대한 억울함 보상 요청

사건번호 2020-0694414
접수일자 2020-12-02
품목 예식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8,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저는 신랑의 아버지 입니다2020.11.21.11:00 안산시 AW컨벤션 3층에서 결혼예식 20여분을 앞두고 바닦이 깨지고 내려 앉는 요란한 소리에 놀란 하객들이 대피하여 예식에 많은 차질과 점심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 데도 업체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과는 물론 피해 보상 조차 없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예식 시작 20여분을 앞둔 상태에서 3층 로비의 접수처 앞에 하객들이 접수를 위해 줄을 서서 인사를 주고 받던 중 건물 바닦이 "찌지직 찍찍 부지직" 하며 한참을 바닦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바닦이 내려 앉고 솟구치는 소리에 놀란 하객들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예식업체 관계자들은 대피 지시는 물론 방송으로도 대피를 안내하거나 현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내려 앉은 바닦을 카페트로 덮고 이상 없다며 접수를 계속 하라고 다음 예식 접수처인 반대쪽 벽으로 접수대를 이동 설치하고 축하 화환도 다음 예식 축하 화환쪽으로 이동시켜 화환이 뒤섞이면서 보낸 사람이 누구를 축하해 주는 화환인지 다음 예식 화환과 구분도 되지 않는 어수선한 상황이 전개 되었습니다또한 예식이 시작 되었는데도 접수는 물론 식장 안쪽으로 입장하는 하객분들은 소수였으며 불안한 나머지 식권조차 받아 가질 않고 예식도 보질 않은채 귀가한 하객이 상당 수 였으며 예식이 끝나고 나서도 뷔페 식당에는 소수의 일가 친척외에 하객분들이 얼마 보이질 않는 상태였습니다.또한 1층으로 대피하던 하객들과 올라오던 하객들이 놀라서 함께 밖으로 대피를 하게 되었으며 3층이 무너지는 소리로 위험해서 대피했다는 이야기에 밖에서 기다리다가 입장하라는 방송이 없어 예식 시간이 지나가 버리자 그냥 귀가한 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몇일이 지나서야 전화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임에도 업체측에서는 혼주가 내려 가라고 소리치며 대피를 시킨 것이라 자기들은 대피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올라 오라는 방송을 할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말에 더욱 화가 납니다.이로 인해 초대를 해놓고 아수라장이 된 식장의 상황으로 하객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안타까움에 시간만 지체하다보니 지인분들께 송구스럽기가 그지 없네요..

업체측의 안전 불감증의 현 실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으며혼주로서 하객분들께 식사 제공은 물론 예식장까지 왔다가 건물 밖에서 떨다가 예식장 입장도 하지 못하고 귀가를 하게 만든 죄송함을 어떻게 만회 해야 할지 암담 합니다.식권(4만원 상당)200매와 답례품(4만원 상당) 교환권 20개를 업체에 예약하였으나 하객분들께는 식권 120~30개 정도만 배부하였으며 답례품으로 준비한 것 조차도 배부를 못하고 반납을 하였더니업체측에서는 신부측에다가 식권 10개 값을 공제해주고 답례품 10개를 주면서 무마를 시도한것 같습니다결산을 위해 업체 사무실을 방문했더니 답례품과 식대 모두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도 이것을 보상이라고 10개를 신부측에 지급해 주고 무마를 시도한 업체의 터무니 없는 상술에 너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이에대한 억울함과 함께 피해 보상을 도와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 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문의내용 상 아드님의 예식을 20여분 앞두고 예식장 로비 붕괴 전조현상으로 하객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 예식 진행에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하객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속상하시고 상심도 크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이와 관련된 별도 기준이 없어 상담선에서 명확한 판단은 어렵겠으나 시설의 안전상 문제로 예식 진행에 피해를 입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배상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바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예식계약서사본 (3) 관련증빙자료(사진 영상 등) 등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방문상담시에는 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해 가급적 오후 5시 이전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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