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상해 당해 보험처리해 주기로 한 배상 지연

사건번호 2016-0698303
접수일자 2016-09-30
품목 제조물·생산및영업배상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7월경 자녀가 학원에서 턱을 다쳐 봉합수술을하여 4십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고 학원안전공제회에 보험을 청구했다. 2. 보험금 지불을 미루고 있어 계속 문의하면 4십만원이 넘는 비용은 삼성화재로 넘어간다는 둥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3. 두달이 지나도록 보상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에 대해 문의한다.

답변 내용

보험금지급 지연에 대한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3번으로 상담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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