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이내인 제품의 변질로 인한 교환
상담 내용
-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함 - 식품을 구입하는 중에 빼빼로가 녹아서 엉겨붙어서 전혀 먹을수가 없었음 - 빵이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오늘이였음 그래서 신내가 났음 - 마트에 교환하려고 가니 업체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침 -고발을 문의함- 사업자 연락처[전화번호]
답변 내용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을 안내함 ----------------- - 제품의 변질또는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구입시 제품 교환요청 가능함 - 관할 시 위생과 위생점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