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냄새가 나는 쇠그릇 환불 관련

사건번호 2016-0705152
접수일자 2016-10-04
품목 금속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인터넷을 통해 예물용 쇠그릇을 구매하였다. 2.배송을 받아 새제품이니 물로 그릇을 닦았다. 3.닦은 순간에 그릇에서 녹이 나오고 녹냄새가 심하게 났다. 4.업체측에 문의해보니 제품 문제가 아니고 마른행주로 닦고 음식을 담으면 괜찮다고 했다. 5.이미 녹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에서 사용이 불가하니 교환을 요구했다. 6.업체는 제품하자가 아니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했다.

답변 내용

업체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국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권하였다.[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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