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레스 제품 연마제 관련 문의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업체의 성의 있는 태도 바랍니다.

사건번호 2020-0177524
접수일자 2020-03-19
품목 금속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3,7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롯데닷컴을 통해 퀸센스 제품인 스텐레스 냄비 2개를 구입했습니다. 스텐레스 제품이라 사용하기 전에 연마제를 제거하기 위해 식용유로 닦어내기 시작했는데 시커먼 연마제가 너무 많이 나오길래 좀 당황하기도 했으나 열심히 닦으면 없어지겠지 마음먹고 진짜 오랜 시간동안 수십번도 더 닦아냈습니다.

더이상 시커먼 연마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식초를 푼 물에 펄펄 끓였고 다음 베킹파우더로 씻고 마지막으로 중성세제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건조한 후 다음날 아침 사용하려고 하다가 어제 너무 많이 시커먼 연마제가 나왔던 터라 한번더 확인해 보자는 의미에서 식용유를 묻혀 닦아 보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 닦고 끓이고 씻고 했는데 또 시커먼 연마제가 키친타올에 묻어 나오는 거였습니다. 확인해 보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제품은 도저히 무서워 사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품 사유를 적은 편지와 마지막 닦아 냈던 키친타올을 함께 넣어 반품 시켰습니다.

그러나 연마제는 반품 사유가 안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마제 때문이 아니라 끝도 없이 나오는 연마제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텐레스 제품에 연마제가 들어 있다는 건 주부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며 단순히 연마제가 시커멓게 나왔다고 반품시켰겠습니까?

식용유로 수십번도 더 닦고 식초 넣은 물로 끓이고 베이킹파우더로 닦고 중성세제로 세척한 후에도 다시 시커멓게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 봤을때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에 한일스텐레스나 WMF스텐레스등 기타 여러가지 스텐레스 용기가 있는데 두세번 식용유로 닦아내고 세척하면 그 다음엔 깨끗했습니다.

문제는 퀸센스 업체의 태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왜 반품을 하려고 했는지 헤아려 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제품 생산과정을 살펴 보려고 하지 않고 다짜고짜 연마제로 인한건 환불이 불가능하니 수십번이라도 닦아 쓰라는 거였습니다. 왜 퀸센스 제품만 이렇게 많은 연마제가 나오는 걸까요?

다른 제품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런 제품을 어떻게 안심하고 그것도 음식을 끓이는 냄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엔 번거롭고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해서 몇만원 손해보고 말자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제품을 생산한 업체로 부터 환불을 받기를 원하고 퀸센스 업체에서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20. 3. 5.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한 스테인레스 냄비 구입후 세척하여 사용하기 위해 십 수차례 세척하였음에도 연마제가 제거되지 않음에 따라 위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스테인레스 제품의 연마제 등 기준이 있는 지의 여부 및 하자내용 확인 등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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