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통증으로 심의

사건번호 2016-0701364
접수일자 2016-09-30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일주일전에 인터넷으로 은동화 를 구입했는데 발이 아파서 심의를 받았다고함 - 심의를 받으니 아무이상이 없다고 한다고함 - 어?게 하면은 될지를 문의를 함

답변 내용

- 세탁물을 심의해서 제조상의 과실인지 세탁상의 과실인가 확인하여 배상기준에 의해 배상을 받을수 있음 - 서울 주부클럽연합회 세탁심의를 해보시면 구입비용에서 소재에 따라 내용연수 나누기를해서 배상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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