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발생한 건강식품의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6-0701108
접수일자 2016-09-3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건강식품 1년치를 구입하여 복용함 - 석달정도 먹으니 새끼손가락에 마비 증상이 와서 끊어보니 증상이 호전됨 - 몇달후에 다시 복용하여 보았으나 역시 같은 증상이 발생됨 - 남은 제품의 반품이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 제품을 음용하였더라도 부작용 발생 사실이 입증되면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을 음용한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사업체에 잔여 제품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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