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심의 건
상담 내용
-사업자임 -소비자가 신발을 구입하고 한달 정도 되었음 -신발 하자 발생하여 제품상의 하자인지 심의를 원함 -심의 기관 안내 바람
답변 내용
-신발 심의 받아 사용자의 사용상의 문제인지 제품상의 하자인지 그 판정 결과에 따라 배상 가능함을 안내 함 -부산 YWCA 안내 함 [전화번호]
-사업자임 -소비자가 신발을 구입하고 한달 정도 되었음 -신발 하자 발생하여 제품상의 하자인지 심의를 원함 -심의 기관 안내 바람
-신발 심의 받아 사용자의 사용상의 문제인지 제품상의 하자인지 그 판정 결과에 따라 배상 가능함을 안내 함 -부산 YWCA 안내 함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