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심의 건

사건번호 2016-0956834
접수일자 2016-12-29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사업자임 -소비자가 신발을 구입하고 한달 정도 되었음 -신발 하자 발생하여 제품상의 하자인지 심의를 원함 -심의 기관 안내 바람

답변 내용

-신발 심의 받아 사용자의 사용상의 문제인지 제품상의 하자인지 그 판정 결과에 따라 배상 가능함을 안내 함 -부산 YWCA 안내 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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