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이물질로인한 이부러짐

사건번호 2016-0702262
접수일자 2016-10-04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어제 롯데리아홈플러스해운데점에서 대표자[이름]731-1310 판매담당[이름]가 햄버거세트를 주문해서 감자세트를 먹어면서 이빨이 부러졌음- 업체에 문의하니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함 - 처음 이빨이 부러진줄 몰랐음 그래서 이물질을 남겨놓지 않았음 - 보상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에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또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빵에서 나온 이물질을 보관하여 보상 처리 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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