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나무) 혼입된 햄버거 피해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6-0386175
접수일자 2016-06-08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의 회사는 프랜차이즈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음. - 2016.6. 소비자가 햄버거를 구입해서 먹는 중에 이물질(나무)이 혼입되었다고 함. -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 회수 처리 요구한 바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기준 문의함.

답변 내용

-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이물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부작용 발생시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치료받은영수증 등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함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