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복용 후 부작용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2.2. 피신청인측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암환자 및 연로하신 분들께 좋다고 하여 건강식품(장봉근 아로니아)을 구매하고 396000원을 신용카드3개월할부로 결제함. - 신청인의 배우자의 건강악화로 인해 해당 식품을 구매하여 복용하였으나 배우자의 간치수가 높아지고 갑상선결절로 인해 복용을 중단한 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소견서를 제출하면 환급해주겠다고 함. - 신청인은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 2016.6.8. 14:09 신청인통화 사업자가 소견서를 제출하면 환급해주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선 소견서를 제출하여 원만한 해결을 해보시도록 안내함. 소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가할 경우 재연락주시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