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

사건번호 2016-0385996
접수일자 2016-06-08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침대구입해간 소비자측에서 냄새로 인해 반품 -.a/s 기사 방문 결과 특별한 냄새는 아니고 소비자분의 민감하신편이라함 -.업체입장에서 반품할 경우 위약금을 회사에 지불 해야할 상황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물으심

답변 내용

분쟁해결 기준설명 - 가구 제작시 사용된 화학물질 냄새로서 통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냄새가 사라짐. - 상당기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라면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교환 혹은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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