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제공한 파손된 맥주잔에 상해를 입음

사건번호 2020-0455719
접수일자 2020-08-05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4(어디서) 통닭이야기(누가) 본인(무엇을) 깨진 맥주잔으로 다침(어떻게) 식당에서 제공한 맥주잔이 파손된 상태였음(왜) 이를 모르고 마시다 입술을 베이고 유리조각을 삼킴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상해발생 시 치료비 및 경비 일실소득 등의 배상 요구 가능함- 내용증명 발송하여 보사요청하실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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