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제습기유해성분검출

사건번호 2016-0411457
접수일자 2016-06-17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98,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 이라는 옥시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유해성분 검출확인뉴스내용입니다 3살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1년3개월을 사용해왔고 이제와서 필터교체는 믿을수없어서 할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인후염에 고생하고 아이엄마인 저도 만성두통이 생겼습니다 혹시 유해성분 때문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화가납니다 저는괜찮지만 아이를 생각하니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렌탈을 취소하구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은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내용으로 보아 현재 사용하고 계신 공기청정기 필터에 OIT가 함유되었다고 하는 바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업자의 자율처리에 대하여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자율처리란 귀하의 민원 내용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자발적인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주)쿠쿠전자 자율처리 회신내용>저희 쿠쿠는 2016년06월15일 오후 글로벌 필터 전문업체인 3M사로 부터 OIT가 함유된 필터를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항바이러스항곰팡이항균성을 강화하고자 코팅하는 과정에서 폐사 필터에도 극소량의 OIT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받았습니다.그러나 방송의 내용과는 달리 필터에 코팅되어 고체화되어있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방출되기 어렵고 그 함유량이 환경부 허용기준 1%의 1/10인 0.11%로 기준에 부합하여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을 3M사로 부터 전달 받았으며 이는 US-EPA(미국환경보호청)의CMITMIT 기준치 대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치로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실 사용 조건과는 너무 상이한 시험방법으로 OIT존재 유무만을 확인해서유해성을 주장하는 시험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며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있으며 유해성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무상해지는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또한 이와는 별도로 저희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님들에게 심리적인 우려조차도 해소해드리고자 원하실 경우 OIT가 함유되지 않은 필터로 무상교체 해드릴 예정입니다.

필터교체를 원하시는 경우 쿠쿠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본 사건으로 인하여 귀하의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요. 화도 나시고 걱정도 되실 귀하의 심정은 우리 원에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율처리 회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는 필터 사용이 유해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환경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 이 후 사업자는 무상으로 필터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귀하께서 필터 교체를 원치 않으시고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우리 원에서도 본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계약해지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원만한 처리를 권고하여 보도록 하겠사오니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자료(계약서 사본)를 보내주세요.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또는 온라인 피해구제 진행시 신청인은 계약서상 계약자로 지정해 주셔야 하는 점 미리 양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자세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상담으로는 단순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바 피해구제로 본 사건을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함을 귀하께서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원이 별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여 사업자가 우리 원의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께서 기대하시는 내용대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미리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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