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파마후 손상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411456
접수일자 2016-06-17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16일 고객 파마 해주었다 -직원과실로 고객머리가 녹아내렸다 고객은 무조건 화만내면서 신고하겠다 합니다 -이런경우 배상문의

답변 내용

- 미용실에서는 사업자의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함 -사업자로써 더자세한문의 - 132 안내 (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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