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심한 하자로 수회 수리받은 에어컨 조속한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16-0411411
접수일자 2016-06-17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3. 해당 제조사 무풍에어컨을 구입하고 설치함. - 에어컨 대금은 약 400만원~500만원 결제함.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름) - 2016.5.부터 사용후 칙칙칙(밥 끓는 소리처럼) 대는 소리가 나서 서비스 신청함. - 6.14. 2~3회 수리후 직접 방문한 연구원이 불량 판정함. - 조속한 시일내 에어컨 철거후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함.

- 사업자측에 공문처리후 결과 통보하기로 함. ---------------------------------------- - 6.28. 16:57 신청인에게 전화 통화함. - 동 건에 대해 공장 담당자 방문하여 하자 인정 제품 교환해주기로 한 상태임. - 동 건에 대해 6.24.

공문 받아 전화 했다고 하여 전화받은 바 있음. - 사건 내용 간략히 전달후 다시 전화기로 한 건으로 확인. - 추후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해결 안될 경우 본회로 연락하기로 함. - 교환으로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