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기 가루약 제품 불량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6-0405869
접수일자 2016-06-15
품목 영업용기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분쇄기 가루약을 만드는 제품을 구매함 - 모양은 믹서랑 비슷한데 한달보름전쯤에 구매를 함 - 사용중에 뚜껑프라스틱 칼날 부분에 페임현상발견함 - 업체에서는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보상기준에 대해 문의함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봄 - 영업용이라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으로 자문받아 대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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