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복용중 치아 파절 배상 문의
상담 내용
-6.3일 오리슬라이스 제품을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하여 먹었다. -오리고기 제품에 돌이 나왔다. - 치아파절 -연휴라서 병원방문을 7일 방문하니 치아 파절과치아 실금으로 변원 진료 . - 병원진료비가 발생하였는데 마트측에서는 40만원 배상을 안내 -병원 진료비 금액 차이 발생한다. - 배상 요구문의
답변 내용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춘천시청으로 소비자상담 받을 것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