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에이터 호스 교환 후 연기나고 시동꺼져 라디에이터를 교환하는 옵티마 리갈의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403601
접수일자 2016-06-15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6.13일 옵티마 리갈(2002년식/20만km 주행)을 운행하던 중 라디에이터 호스가 터지고 시동이 꺼져 정비사업소에 입고하여 라디에이터호스부동액연료펌프 등을 수리하였음 - 6.14일 대전에서 수리하고 안양으로 오던 중 청주고속도로상에서 본닛에서 연기가 나고 시동이 꺼져 멈추고 갓길로 뺐다가 휴게소까지 가서 견인하여 천안사업소에 입고하였고 현재 라디에이터 교체 중 임 - 현재 확인하니 먼저 수리한 기사는 라디에이터 호스를 끼우는데 라디에이터가 노후되어 라디에이터에 금이 갔으나 미안해 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함 - 수리비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 시스템 에러

답변 내용

* 분쟁해결기준 설명함(무상수리) * 사업자의 정비잘못이 확인되어야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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